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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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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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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신문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허성이가 김천시 건설과 소속 수도검침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에게 이 사건 폭행을 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을 하였고, 또한 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수도 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집과 약…(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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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법학]공무집행방해판결문 , 공무집행방해 판결문법학행정레포트 ,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공무집행방해
(1979.7.24. 제2부 판결 79도1201)

【출 전】
법원공보 제618호, 1979년 10월 15일자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의 증명이 없다고 인정한 example(사례)

【판결요지】
시청 소속 수도검침요인 피해자가 수도검침차 피고인 집으로 가다가 그 지보가 약 32미터 덜어진 공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요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나아가 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당시 공무집행중이였고 또는 공무집행중이라고 볼만한 근접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당사자】
피고인 김구봉
상고인 검사

【원판결】
대구지방법원 1979.4.6선고, 78노3726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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