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자산의 고가양수·저가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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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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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고가양수·저가양도
1. 개 요
법인 또는 개인이 자산을 시가와 다르게 양수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가의 여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의 과세상 취급이 달라진다
2. 법인세법
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
1) 저가양도
가) 부계부적용, 저가양도한 법인의 (시가-실지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로 소득처분
나) 배당, 상여, 기타소득처분된 금액 → 귀속자 : 소득세납세의무, 법인 : 원천징수의무
2) 고가매입
가) 부계부적용, 고가매입한 법인의 (양수가액-시가)를 손금산입·△유보처분 → 시가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 → 이후 감가상각, 처분시 손금불산입·유보
3) 반대상황(저가양수·고가양도)
세법상 인정 → 예외 :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매입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익금에 산입·유보
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가)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의제
나) 정상가액 : 시가에 시가의 ±30%
3. 소득세법
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
1) 저가양도
가) 사업소득등에 대해 소득세과세시
(1) 시가와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귀속자에게는 소득처분 불필요
(2)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양수자에게 증여세과세 → 영리법인 : 증여세면제
나) 양도소득세 과세시 :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시가로함
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기부금의제
4. 상증세법
가.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
1)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시가 ×30%, 3억원)
2) 고가양도
증여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min(시가 ×30%, 3억원)
3) 시가와의 차액이 30%이상, 3억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1) 저가양수 : 증여추정재산가액 : (시가…(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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