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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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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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즉 전세금은 반드시 등기부상 에 표기되어야 한다.) 그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다만 존속기간(계약기간) 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즉 전세권설정계약을 하고 전세권을 등기부에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게 전세권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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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정계약
: 전세권설정계약서에 필히 전세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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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하였더라도 그 존속기간을 등기하 지 아니한 경우(존속기간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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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 전세권의 효력/배당순위
가. 용익물건으로서 효력
: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경료된 전세권은 낙찰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대항력을 행사하 여 낙찰자에게 그 전세금 및 권리를 승계부담시킬 수 있다
즉 전세권의 만료시까지 존속하다가 만료시에 낙찰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전세금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등기된 전세권이라도 다음의 경우 에는 낙찰로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