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연금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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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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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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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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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레포트/인문사회
퇴직 연금 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와 부담금 수입
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요예상액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명시 되어야 한다.
5.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 적립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나.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8.확정급여형 퇴직연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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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연구
1.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에는 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두가지 유형이 있따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1.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2.가입자에 관한 사항
3.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의 설정 이후 당해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하되,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따
4.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平均(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