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법판례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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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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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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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론]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
[1] 보호관찰은 반드시 행위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大判1997.6.13, 97도703).
-보안처분의 소급효- 개정 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개정 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