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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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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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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insurance]

1. 제도의 개괄적 내용

1)관념
- 1963년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제정되어 1964년 1월부터 실시
- 산재insurance이란?
: 대상 -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
: 해당사항
업무상의 재해를 입고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는 경우
신체장애가 남아 불구의 몸이 되는 경우
사망하는 경우
: 보장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원리
insurance기술을 이용하여 모든 사업주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insurance제도

2)의미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
: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 그 피해 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준다는 측면에서 산재insurance은 중요함

3)제도의 목적
-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재해보상을 실시하는 것
- 각종 근로복지사업 추진을 통한 재해를 입근 근로자나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경감

2. 적용대상

1)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
-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사업 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외사업 적용함

2)가입자
- 산재insurance의 가입자는 사업주
- 당연적용사업과 임의적용사업으로 분류됨
- 2000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즉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재insurance 적용됨



3. 급여

1) 급여의 종류

(1)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 치료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insurance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함(현물급여)
-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 에는 요양비를 지급(현금급여)

(2…(省略)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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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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