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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결정(기업의 유형과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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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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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인적 공동기업으로써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주식회사...


사업규모 결정(기업의 유형과 규모)





목차

* 사업규모 결정

Ⅰ. 기업의 유형

1. 개인기업
2. 소수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Ⅱ. 기업의 규모

1. 중소기업
2. 소기업
3. 소상공업
사업규모 결정

1. 기업의 유형

(1) 개인기업

개인 기업은 개인이 출자하여 경영 및 지배하는 기업형태로서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기업형태이다.
합명회사의 각 구성원은 위험부담에 있어 연대 무한책임을 지는 관계로 보통 부자, 형제, 친인척, 기타 우인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공동기업형태를 띠고 있다아 합명회사는 소수집단기업으로써 경영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인적 결합체이기 때문에 강한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개인 기업처럼 기업environment의 變化(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advantage이 있다아 그러나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널리 출자자를 구하기 어려워 대자본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고, 기업주의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기업의 영속성이 문제이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회사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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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2) 소수공동기업

개인기업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한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하며, 출자자의 수에 따라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된다.

(2) 소수공동기업

개인기업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출자자에 의한 기업을 공동기업이라고 하며, 출자자의 수에 따라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구분된다된다.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경영하고 경영상의 모든 이익과 손실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진다. 전자는 인적 공동기업으로써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 등이 있다아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 운영되는 회사로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참가하고, 기업의 채무에 상대하여는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경영하고 경영상의 모든 이익과 손실은 개인에게 귀속되어진다. 개인상인 또는 단독기업이라고도 하며, 대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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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사업규모 결정(기업의 유형과 규모)

목차

사업규모 결정

Ⅰ. 기업의 유형

1. 개인기업
2. 소수공동기업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유한회사
4) 주식회사

Ⅱ. 기업의 규모

1. 중소기업
2. 소기업
3. 소상공업
사업규모 결정

1. 기업의 유형

(1) 개인기업

개인 기업은 개인이 출자하여 경영 및 지배하는 기업형태로서 가장 원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기업형태이다. 개인기업적 성격이 가장 강한 인적기업의 대표적 형태로서 각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 법원에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된다. 개인상인 또는 단독기업이라고도 하며, 대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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