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30 19:55
본문
Download : 기능습득과관련한근로기준법상검토.hwp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사용자가 대통령령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원수, 교습방법,…(투비컨티뉴드 )
순서
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다.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1. 들어가며
기능습득에 관한 법률제도로는 근로기준법(제7장)과 직업훈련기본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서 기능자 양성령이 있다아 이 중 근로기준법 제7장의 기능습득에 관한 규정들은 봉건적인 기능자 양성제도의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용자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에 반해 직업훈련기본법은 근로자에게 기능을 습득?향상케 하여 산업에 필요한 기능인력을 배출하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자로는 현재 취업중인 근로자, 해고근로자 및 앞으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모두 포함한다.
2. 기능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기타 기능습득에 관계없이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레포트/법학행정
설명


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Download : 기능습득과관련한근로기준법상검토.hwp( 71 )
기능습득과,관련,한근로기준법상,검토,법학행정,레포트
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 기능습득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기능습득과 관련 한근로기준법상 검토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정돈, 청소, 기계?자재의 반출?반입 및 정비 등은 기능습득에 필요한 작업으로 인정되므로 기능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벌칙 -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②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기능습득자에 대하여 본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아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인정
장기습득을 요하는 특정기능자를 근로의 과정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습방법, 사용자자격, 계약기간, 근로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정은 노동위원회에 자문하여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장기의 기능습득을 받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므로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를 인정하면서 엄격한 감독을 실시하여 기능습득자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