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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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2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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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위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보지원과 권리화를 위한 부담경감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에 관한 고찰경영경제레포트 ,
순서
1절 중소기업 지식재산권갖기 운동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2절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보지원
1. 심사관·중소기업 자매결연사업 추진
2. 중소기업 기술분야별 협의회 운영
3절 권리화를 위한 부담경감
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
2.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
3. 중소기업의 해외 출원비용 지원
4. 특허출원에 대한 변리비용 경감
특허청은 업종별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지재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특허출원 등 지재권 창출역량을 배가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전문가와 특허청 심사관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기술분야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24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3년에는 54회, 2004년도에는 96회를 개최하여 668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개정안이 2003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주요내용(2003. 12월 공포)
특허청은 중소기업, 대학, 政府출연연구기관 등의 지식재산 창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창출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수수료 감면제도를 2005년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그 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던 실용신안 기술평가청구료가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는 전액 면제되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 차원에서 개인발명가 또는 소기업이 자신의 특허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심판청구료를 감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99년부터 실시중인 전자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용신안·의장·상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출원료를 감면하였다.
이번 수수료 징수규칙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특허·실용신안 및 의장의 경우 출원료, 심사청구료, 신규등록료에 대하여 개인 및 소기업은 7…(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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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에 관한 고찰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위한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정보지원과 권리화를 위한 부담경감에 관하여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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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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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협의회에서는 업계의 지재권 관련 공동사업의 추진 방안(方案)을 협의하고, 특허청의 주요시책을 토의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발굴하여 해소하고 있다
3절 권리화를 위한 부담경감
1.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
❑ 추진배경
특허수수료 감면대상확대 및 감면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이하 “수수료 징수규칙”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