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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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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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학계는 독일의 헌법관 논쟁을 학문적 실익이 없는 ‘논쟁을 위한 논쟁’으로 외면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독일 헌법학자들도 세 가지 헌법관을 원형 그대로 고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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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관
1. 의의
1) concept(개념) : 헌법관이란 국가와 헌법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헌법의 최고법규성·타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구하는가, 기본권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등에 관한 헌법철학적 시각을 말한다.
2) 종류 : 독일의 대표적인 헌법관으로 규범주의적(법실증주의적) 헌법관, 결단주의적 헌법관, 통합주의적 헌법관이 있다아
∘독일의 헌법관은 제1차대전 전후의 독일적 상황에서 헌법학연구에 나름대로 기여하였지만, 어느 것도 절대적이거나 완벽하지는 않다.
3) core내용 : 헌법을 규범주의는 최고 법규범(국가의 법적인 기본질서)으로, 결단주의는 정치적 결단으로, 통합주의는 정치적 통합형성의 원리로 파악한다. 현대적 헌법상황과 각국의 歷史적·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한 헌법인식이 필요하다.
∘법실증주의와 규범주의 : 19세기 중엽 Gerber에 의해 법실증주의가 헌법학에 도입된 이래 Laband, Anschütz, Thoma 등을 거치면서 학계를 지배했으나, 19세기 말에 실증주의적 헌법학에 기초하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Jellin…(skip)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