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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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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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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도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始期)와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종기(終期)로 나누어진다. 행정법상(行政法上) 행정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撤回權)의 유보, 법률효능의 일부배제(一部排除), 사후변경(事後變更)의 유보 등이 있다아 조건, 기한, 부담은 민법상의 definition 과 같다. 자유재량행위(自由裁量行爲)는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짜임 틀의 범위 안에서 독립된 판단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틀 안에서 입법자의 자유로운 결definition 여지라는 뜻에서의 입법재량과, 법의 적용에 임하는 재판관에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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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요약


, FileSize : 65536 , [행정법]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정리법학행정레포트 , 기속행위 행정법 기속재량행위 재량행위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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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회권의 유보는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며, 법률효능의 일부배제는 행정행위의 효력의 일부를 제한하는 부관이고, 사후변경의 유보는 행정행위를 사후에 변경·보완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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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ː관附款 [명사] 법률 행위에서 생기는 효능의 발생과 소멸, 또는 그 일반적인 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특별히 덧붙인 사항. [조건이나 기한 따위.] 민법상(民法上)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條件), 기한(期限), 부담(負擔) 등이 있다아 그 중에서 부담은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負擔附遺贈:1088조) 등에서 개별적 규정이 있을 뿐이며, 일반적으로는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147조 내지 154조).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하게 하는 부관이며, 그 성취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조건과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는 해제조건으로 나누어진다. 법규재량행위는 재량이라고도 하는데, 법의 취지에 부합한 재량행사 여부에 상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기속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때에 장래의 사실의 성부가 확실한가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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