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거래상 도착지인도조건 중 부두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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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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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DEQ 조건에서 수입시에 매도인이 지급하는 비용의 일부, 예컨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 VAT)를 제외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DEQ(VAT unpaid)라는 문언으로 그 본래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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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무역거래상 도착지인도조건 중 부두인도조건 (DEQ : Delivered Ex Quay)
1. DEQ 조건의 定義(정의)
“DEQ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그러나 DEQ 조건은 물품의 수입통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외국인이 수입통관을 할 수 없는 국가에서 DEQ 조건을 사용하려면, DEQ(duty unpaid)라는 문언으로 매도인의 관세미필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위험, 비용부담의 분기점
DEQ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된(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the quay or wharf) 때가 된다
즉, 매도인은 목적항에 도착한 ㄴ물품을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그 후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물품이 적치된 …(skip)
다. 이 조건은 일명 “Ex Wharf, Ex Pier 등으로 칭하기도 하며 ?개정미국외국무역定義(정의)?의 Ex Dock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의 DES 조건과 함께 단지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착지매매조건에 속한다. 매도인은 목적항의 부두까지 물품의 인도에 관련된 관세, 조세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하여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