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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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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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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건은 의료인력의 인권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instance(사례)`라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처럼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의료 인력들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조치 등을 가하기로 했다.신생아2222 , 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인문사회레포트 ,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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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

설명

,인문사회,레포트
그중 한 간호사은 `사람들이 엽기적인 장면들을 좋아해서 이런 사진들을 올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선 평범한 것 보다는 이런 엽기적인 사진이 꼭 필요하거든요.” 라고 말을 하는 등 엽기적인 발언으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기사를보고 신생아 부모들은 자신이 아이를 낳은 병원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많은 분노를 했을 것이고…(skip)





신생아2222

병원에서의 ‘신생아 학대’ 논란에 대해서 說明(설명)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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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병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병원이 적발되면서 신생아부모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며 반발하였고,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운동까지 벌이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 다만 신고의무자로 규정할 경우 심리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측 설명(explanation)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방어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가혹행위 확인 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복지부는 뒤늦게서야 신생아처럼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학대상으로하여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의료법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접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의료인들로 국한했던 것을 의료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인력들의 각종 교육 과정에서 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포착할 경우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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