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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사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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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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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법조7 4항),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법조32). 사물관할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이다.

2. 합의부의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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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
*수표금?어음금청구사건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독촉사건, 제소전화해사건, 가압류?가처분사건, 증거보전사건, 민사조정사건(수소법원이 …(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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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민소법상 사물관할에 대한 검토

1. 관할 및 사물관할의 의의

우리나라 법원 사이의 재판권행사의 분담을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한다.

이중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이중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법조7 4항), 합의부가 심판하는 사건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법조32). 사물관할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소송목적물의 가액이다.

2. 합의부의 사물관할

법원조직법 제32조와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민사사건(민인2조 4항)은 1000만 100원으로 의제함
*비재산권상의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요약사건(회정6)
*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가 등의 견련청구는 그 소가가 1억원 이하라고 하여도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함.

3. 단독판사의 사물관할

합의부의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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