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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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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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眞意와 表示의 불일치, 즉 표시행위의 의미에 대응하는 표의자의 진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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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러한 허위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가리켜 「가장행위」라고 일컫는다.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규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의사표시의 법률적 效果와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상이하다고 하여 곧 허위표시는 아닐것이다. 판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인 아들과 아내에게 동시에 대가 없이 매매형식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가장된 매매행위로 추정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의 효력을 부인했다(대판 63.11.28, 63다493).
3. 요건
(1)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야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진의표시가 단독의 의사표시인데 대하여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
[ 참고판례 ]
? 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제3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지 여부(유효)
대판 98.9.4. 98다17909 A가 여신한도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인 B(피고)에게 부탁하여 B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그 원리금을 자신이 직접 상환하기로 한 사정이 있더라도…(drop)
설명
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의의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의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같이,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무효로써 위의 경우에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통정한허위의의 사표시전반에 대한 검토 -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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