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확보 및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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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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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합의에 의해 설정된 국가목표(goal)와 국가이익은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책망들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아 김석준, 1991, 같은 책, 67쪽
따라서 국가의 능력강화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생략(省略))
1. 정당성의 확보와 국가능력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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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능력(state capacity)은 “국가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간에 합의된 국가목표(目標)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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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성의 확보와 국가능력간의 상관관계
국가능력(state capacity)은 “국가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간에 합의된 국가목표(goal)와 국가이익을 자율적으로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정이할 수 있다아 김석준, 1991, “국가론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槪念)의 전개”, 강민 외 공저,「국가와 공공정책-한국 국가theory(이론)의 재조명」, 서울: 법문사, 66쪽.김석준(1991)은 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意見(의견)을 집약한 위에서 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목표(goal)와 국가이익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유능한 국가의 목표(goal)설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