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권리와 보행environment(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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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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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강자에게 우호적이거나 유리한 입법은 곧 국가의 보행권 보호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보행권에 관한 법령이 국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을 경우, 그러한 조항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아야 한다. 보행권의 보장에 불가피한 법령 조항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만약 보행권에 관한 법령이 국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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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권과 관련된 법령, 시설, 의식 등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약 보행권에 관한 법령이 국민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담... , 보행자 권리와 보행환경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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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권리와 보행environment(환경)
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입법이 보행약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보행약자와 보행강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배려해야 하는가이다. 관점에 따라 선택의 여지는 있겠지만, 우리가 배제하여야 할 것은 보행권 관련 법령이 보행강자에게 우호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남는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간의 discrimination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위헌성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여기…(drop)
보행권과 관련된 법령, 시설, 의식 등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보행권과 관련된 법령, 시설, 의식 등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켜야 한다.
보행권과 관련된 법령의 기본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보행약자 내지는 보행자에게 우호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보행강자에게 우호적이어야 하는가? 입법의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보행강자에게 우호적인 것, 보행약자에게 우호적인 것,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