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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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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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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고용insurance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I. 서설

1. 고용보장법의 목적
고용보장법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직업intro 능력 강화,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다.
다만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광역구직활동비
(1) 수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intro 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2) 지급액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구직활동에 통상…(skip)

고용保險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설명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1) 수급요건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훈련 등을 받는 날로서 구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3. 취업촉진수당의 종류
취업촉진수당에는 ①조기재취업수당 ②직업능력개발수당 ③광역구직활동비 ④이주비의 4기지가 있다

Ⅱ. 내용

1.조기재취업수당
(1) 수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인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2)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금액은 교통비?식대 등 직업훈련 등의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지급액
당해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의 차이
구직급여가 실직근로자의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실업의 장기화를 막고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에 대하여 인문사회레포트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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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장 대하여는 당해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상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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