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고용保險(보험) 법상 육아휴직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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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0 03:4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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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 19조에 의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08.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30일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그 휴직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Ⅲ. 수급절차
1. 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받고자 하는 경우 노령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제발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배우자가 육아휴직 부여받고 있지 않을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 제외) 부여받고 있지 않고 ...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한 고용보험법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1. 의의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고평법 19조에 의해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08.1.1이후 출생자부터 적용)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30일이상 휴직을 부여한 경우 그 휴직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 기간 중 이직/새로이 취업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게 직무를 쉬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및 숙련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Ⅳ. 육아휴직 급여액
1. 원칙
현재 월 50만원이 법정화 되어 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액의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달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된다
2. 육아휴직급여의 감액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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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법상 육아휴직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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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법상 육아휴직급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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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지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할 수 있게 직무를 쉬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 및 숙련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Ⅱ.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육아휴직일 개시일 이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신청기간
육아휴직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내 신청이 가능하다.
Ⅱ. 육아휴직급여 수급요건
1.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았을 것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때 육아휴직일 개시일 이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배우자가 육아휴직 부여받고 있지 않을 것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미만 제외) 부여받고 있지 않고 있어야 한다. 다만 동기간내에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질병, 부상 등 사유로 신청할 수 없던 자는 그 사유 종료 후 30일 내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