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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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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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에 상대하여 정리(整理) 하였습니다.,자연과학,레포트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3. 연대책임 문제
4. 제조자 등의 면책
5. 제조업자의 책임기간(소멸시효 등)
(1)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1항)
(2)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법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이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업자는 결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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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으로서의손해배상책임전반에대하여
제조물 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전반에 대하여
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 이유는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으로 제품은 고도화·전文化(문화)되는 반면 피해소비자는 제조공정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청구 요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졌…(skip)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제품의 결함으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는 물론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따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제조물 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 『결함』으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