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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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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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인민에게 있는 주권은 누구에게 양도될 수도, 분할될 수도, 대표될 수도 없는 것으로서 만일 어떤 인민이 `오직 복종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이 행위로 인하여 그 인민은 해체되고, 인민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고 루소는 주장한다. 계약론의 歷史에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가지는 의의는, 사회를 다스리는 통치의 기초로서, 현존하는 어떠한 권력이나, 혹은 그것과의 계약이 아니라, `인민들간에 자발적으로 행해지며 그것으로써 자유롭게 남아있을 수 있는 계약`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주권이란 바로 인민들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인민주권`이라는 것이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민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가가 밝혀져야 한다. 이것이 홉스식의 `절대자에 대한 양도`가 아닌, 자신에 대한, 그리고 집단에 대한 계약이라는…(skip)
루소사상의 가장 核心(핵심)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인민주권사상과 그것의 방법적 표현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살펴보고, `이중계약`과 `현명한 입법가`의 문제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긴장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공동의 전체 힘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연합형태, 그리고 이에 의해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합형태를 만들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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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정치사상
루소사상의 가장 핵심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는 인민주권사상과 그것의 방법적 표현으로서의 직접민주주의를 살펴보고, `이중계약`과 `현명한 입법가`의 문제를 통해서 위에서 언급한 긴장관계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루소가 볼 때 당시의 전제국가란 국민을 굴복시키고 있는 것이지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었고, 왕과 인민사이에 권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는 사람들은 세속권력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서라고 비판한다. 루소는 인민 개개인들이 공공의 의사 이른바 `일반의지`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전적으로 양도했을 때에 스스로 통제받으면서도 애초에 양도했던 개인의 권한들이 합법적인 상태로 변환시켜주는 `주권`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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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가 `통치`되려면 그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진정기초가 되는 어떤 `선행 계약`이 있어야 한다.루소의정치사상 , 루소의 정치사상인문사회레포트 ,






• 처음 하며
• `철저한 인민주권의 천명`과 `이중계약`의 문제
• `현명한 입법가`의 문제
• 루소의 인간관
• 마치며
전제주의자들의 주장은 국민을 굴복시키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있어도 한 사회를 통치하는 theory 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