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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임금의 비상시지불 / 임금의 비상시지불 Ⅰ. 서 1.의의 2. 취지 Ⅱ.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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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9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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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비상시지불 Ⅰ. 서 1. 의의 2. 취지 Ⅱ. 주요내용 1. 비상...


임금의 비상시지불 Ⅰ. 서 1. 의의 2. 취지 Ⅱ. 주요내용 1. 비상...
임금의 비상시지불 Ⅰ. 서 1. 의의 2. 취지 Ⅱ. 주요내용 1. 비상한 경우 2. 비상시지불의 대상 3.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4. 지급시기 Ⅲ. 위반의 effect Ⅰ. 서 1. 의의 근기법 제4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따 동 규정은 근기법 제36조의 금품청산과 동법 제42조의 임금지급방법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할 수 있따 2. 취지 동 규정은 근로자에게 긴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의 임금선불로 충당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따 Ⅱ. 주요내용 1. 비상한 경우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기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비상시지불이 인정된다 질병은 업무상 및 업무외 질병을 모두 포함하며, 재해는 화재·홍수·천재지변 및 사변 등을 의미한다. 또한 “비상한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ⅰ)출산·질병·재해를 입은 경우, ⅱ)혼인·사망한 경우,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비상시지불의 대상 비상시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자이나, 그 지불의 대상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친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거인이라도 무방하다. 3.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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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그러한 자의 비상한 사유에 대해 비상시지급이 인정된다 그러나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는 비상시지급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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