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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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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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대한 법률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의 중요한 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조에는 정보처리기술이 개개의 시민(市民)을 위한 것이며 국제적 협력의 범위내에서 발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처리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 인권, 사적 생활, 개인적?공적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원칙이 나타나 있다 제 2조와 제 3조에는 정보시스템의 정보가 공적?사적 결정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개인 행위의 평가와 관련하는 정보를 판례의 기초 data(資料)로 하는 것은 일절 금지되고 있다 또 행정청?개인도 그 결정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정보에만 의거할 수 없고, 그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개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개인은 그 정보와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알아 그것을 다투는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제 17조에는 사적 생활?자유에 하등 침해를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에 관하여서는 「정보처리와 자유 전국 위원회」가 시스템의 범주마다 「간략…(skip)
다. 프랑스 government 는 1972년 법무성을 통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검토를 처음 하고, 이로써 설치된 정보처리와 자유에 관한 위원회의 보고를 통하여 1977년 12월 국민의회에서 「정보처리 축적과 자유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그 다음해에 공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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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1. 들어가며
프랑스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influence(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 법률은 컴퓨터로 처리된 개인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의 수집 및 기밀 보호에 관한 규정은 처리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개인 데이터 베이스는 상기한 특별 감독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는 특정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제가 따르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의 공시가 요청되고, 개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정정을 청구하는 권리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