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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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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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1]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법학행정,레포트






다.
전쟁희생, 접종피해, 범죄피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발생한 희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국가유공자[1]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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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Ⅰ. 제도적 의의
전쟁희생은 적국의 행위가 희생의 Cause 이므로 본국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없으나 국가가 희생의 Cause 이 되는 상황에 처하도록 희생자에게 강요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장법체계가 형성됨
구체적으로 전쟁희생, 접종피해, 범죄피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발생한 희생에대해 보상이 이루어 짐
Ⅱ. 보호대상자
1.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2. 전몰 · 전상 · 순직 · 공상군경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및 반공귀순자이자
• 전몰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전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자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skip)
레포트/법학행정
전쟁희생, 접종피해, 범죄피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발생한 희생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보상에 대하여 설명(explanation)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