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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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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判例 要旨
1, 원심(서울고법1991년5월24일선고, 90나52816판결)
갑이 을경영의 위 여관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여관주차장에 그가 타고 온 승용차를 주차시킨후 위 여관에 투숙함으로써 공중접객업자인 을은 客인 갑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任置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을으로서는 상법 제152조1항에 따라 위 도난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위 갑에게 그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상법 제152조1항의 규정에 의한 任置가 성립하려면 우선 공중접객업자와 객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필요로 하는바, 여관부설 주차장에 자물쇠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있다면, 그…(투비컨티뉴드 )

다. 그런데 갑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주차장은 피고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탁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을 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갑에게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X화재해상보험(주)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 152조 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상법리포트 , 상법리포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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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차량도난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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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갑은 1990.2.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가 경영하는 을 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 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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