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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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05: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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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15
1) 추정방법 및 논거 15
2) 추정작업 수행절차 17
3) 추정결과 18
라. 재정지원 19
마. 총괄 19
II. 공적자금 손실분담 plan 20
1. 공적자금 손실금액 20
2. 손실분담의 원칙 21
가. 부실책임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1
나. 공적자금 수혜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2
1) 직접 수혜자 22
2) 간접 수혜자 23
다. 특별예금insurance료 부과의 결점 및 보완plan 50
2. 청산기금 운영plan 53
가. 예금insurance 청산기금 53
1) 만기도래채권 분할plan 53
2) 만기불일치 및 조달, 운용 불일치 해소plan 55
나. KAMCO 청산기금 58
1) 만기도래채권 분할plan 58
2) 만기불일치 및 조달·운용 불일치 해소plan 60
3. 재계산제도 61
4. 예금insurance기금의 정상화 plan 65
가. 「신설 예금insurance기금」의 초기재원 확보 65
나. 일반예금insurance료율 결정시 기본 가정 66
다. 재특 차입금의 상환의무 면제 39
라. 상환주체별 손실부담 요약 40
Ⅲ. 금융부문 상환대책 48
1. 특별예금insurance료 부과plan 48
가. 특별예금insurance료 부과 피료썽 48
나. 특별예금insurance료 부과 plan 49
다. 부담능력론에 근거한 손실분담 27
3. 손실분담 주체의 결정 29
4. 주체별 손실분담액 결정 30
가. 금융권 부담분 결정시 고려사항 30
나. 금융권 부담액 결정 33
1) 금융권의 부담 능력에 따른 부담액 결정 33
2) 예금insurance의 제도적 책임 측면을 고려한 부담액 결정 38
3) 종 합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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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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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공적자금 지원·회수現況(현황) 및 회수규모 추정 1
1. 공적자금지원 및 회수現況(현황) 1
가. 공적자금의 지원 1
나. 공적자금의 회수 3
2. 공적자금 향후 회수규모 추정 4
가. 출자주식 4
1) 추정방법 및 논거 4
2) 추정작업 수행방법 5
3) 추정결과 7
나. 출연, 예금insurance, 대출 및 자산매입 8
1) 파산채권 8
2) 기 타 14
3) 합계 15
다.
,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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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설명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추정하고 상환 대책에 대해 분석,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목표(goal)기금수준의 설정 68
1) 피료썽 68
2) 외국의 事例 69
3) 목표(goal)기금 적립률의 결정 70
<부록> 금융기관 부담능력 分析 : 은행의 경우 74
1. 금융기관 부담능력의 theory 적 分析 74
(1) 변수 및 파라메타의 定義(정의) 74
(2) 내부유보이익과 Leverage ratio λ 74
(3) Leverage ratio λt와 BIS비율 76
(4) 은행 경영안정성 유지를 위한 최저필요 ROE 및 ROA 78
2. 금융기관 부담능력의 事例分析 81
(1) 은행권의 BIS비율, Leverage ratio, ROE 및 ROA 現況(현황) 81
(2) ROEMIN 및 ROAMIN 82
(3) ROEMINOPT 및 ROAMINOPT 84
(4) 예금insurance료 인상의 influence : theory 적 分析 86
(5) 예금insurance료 인상의 influence : 시나리오 分析 88
③ 금융권 부담금액
□ 이처럼 각 금융권에 0.1%p의 추가 예금insurance료율을 부과할 경우 부보대상 예금증가율을 8.5~10.5% 명목GDP 예상 증가율 7~8%에 금융연관비율의 증가추세를 감안 1.5~2.5%를 가산하여 부보자산증가율 8.5~10.5%를 가정
○ 중장기 잠재성장률 5%와 물가상승률 2.5%를 가정하여 명목GDP 성장률을 평균(average)7.5%로 예상(KDI는 2001~2xxx년중 잠재성장률을 5.1%로 展望)
○ 금융연관비율의 중장기 증가율을 평균(average) 2.5~3.5%로 가정하되, 직접금융시장의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부보자산기준 연관비율 증가율은 1.5~2.5%로 가정
- 미국의 경우 금융연관비율이 1980~2001년 기간중 연평균(average) 3% 증가, 할인율을 7.5%로 가정할 때 향후 25년간 추가 예금insurance료의 현재가치는 약 18.3~23.2조원(20조원내외)임.
○ 부보대상 예금증가율이 9.5%이고 할인율이 7.5%이면 향후 25년간 추가 예금insurance료의 현재가치는 약 20.5조원임.
<표 Ⅱ-11> 예금insurance료수입의 현재가치 alteration(변화) (할인율 7.5%)
(단위: 억원)
수신증가율8.5% 9.5%10.5%은 행129,636.84 145,681.20 164,237.51 보 험37,492.50 42,132.72 47,499.42 증 권3,709.56 4,168.67 4,699.66 종 금582.26 654.32 737.67 금 고5,525.60 6,209.47 7,000.41 신 협5,823.07 6,543.76 7,377.27 전 체182,769.83 205,390.13 231,551.94
2) 예금insurance의 제도적 책임 측면을 고려한 부담액 결정
□ 평상시 예금insurance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금융권이 부담하고 금융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여야 …(To be continued )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추정하고 상환 대책에 대해 분석, 조사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