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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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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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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어떠한 주저도 없이 운동단체들은 시간외수당, 휴일근로 수당은 물론이거니와 휴게시간, 퇴직금 등에 대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여야 할 것이다.는 그들의 예규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괸리에관한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노동부 노동부에 대하여서는 어떠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된다 노동부는 결단코 노동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政府기구가 아닐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부르조아 외피를 쓰고 있는 한은 이러한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 단지 노동관리를 하는 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제8조에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법, 의료保險(보험) 법 사항 중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의 보호 이들의 지침을 보면
1. 폭행 및 강제근로의 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전액·통화불·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기간, 휴게·유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재법 및 의료保險(보험) 의 혜택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들만의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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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면적 노동관계법의 적용문제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5조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差別(차별) 이 없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이주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이주외국인노동자에 , 이주외국인노동자에의약보건레포트 , 이주외국인노동자에
이주외국인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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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이기만 하면 적용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법, 산재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 받을 수 있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다시 한번 명백히 이야기 하지만 이주노동자는 현행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이 노동관계법의 전면적인 적용의 대상의 되는 근로자이며 단지 출입국관리법 상의 제한을 받는 근로자일 뿐 어떤 다른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닐것이다.
다만 산재법의 보상에 있어서는 일실수익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임금으로 계산을 하나 그 이후의 일실이익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벌 수 있는 임금으로 계산됨을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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