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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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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제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事例(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991년 도입한 제도.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으로,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
원산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따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다.
원산지표시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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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따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槪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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