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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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취지 : 외국인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우리 나라에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님)
[요건 2]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은 배당일 것(취지 : 이 중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함)
…(省略)
순서
다.
Gross-up 금액(귀속법인세)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19%
① Gross-up 적용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 소득에 대하여만 Gross-up을 적용한다. 즉, 법인단계 에서 부담한 법인세를 rods주주입장에서 배당금수령시 원천징수당한 세액으로 보아,그 금액 을 가산한 소득 총액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 루 그 금액을 일종의 기납부세액槪念 으로 세액 공제로 차감한다.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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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소득액 계산>
●Gross-up제도(Imputation제도)의 원리는 원청징수제도의 원리와 동일하다. Gross-up제도의취지와 , Gross-up제도의 취지와 운영방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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