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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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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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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대표성은 헌법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다아2)
2)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광의의 공무원으로,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는 선거직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의 규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이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 신분을 근거로 그 의무 준수에 있어서 타 공무원과의 책임의 형평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관직은 선거에 의하여 취득되고, 임기만료 등에 의하여 상실된다 이 지위에서 볼 때 국회의원은 광의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임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 [인문] 국회의원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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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지위
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관직을 가진다. 국회구성원으로서의 국회의원은 국회의 기관은 아니며 기관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레포트/인문사회









다.1)
나)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학설이 나뉘어 있으나, 헌법적 대표설을 근거로 할 때, 헌법이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고, 이 국민주권은 직접민주정치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현대의 거대한 인구와 광범위한 지역을 생각할 때 부득이 간접민주정치(대표민주정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대표성의 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theory(이론)이 도출되고, 따라서 그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라 할 수 있다아 이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 2항과 표결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45조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한 헌법 제7조를 근거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회의원의 귄리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일반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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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직공무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데, 국회의원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에 속하며,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설명
[인문] 국회의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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