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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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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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칠레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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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 FTA(Free Trade Agreement)란?
1. FTA(Free Trade Agreement)정이
2. FTA와 WTO의 차이점
3. FTA의 必要性
Ⅲ. 본론 - 한·칠레 FTA
1. FTA 배경 - 왜 칠레인가?
2. 한-칠레 FTA 추진경과
3. 한·칠레 FTA 주요내용
1). 시장개방 양허안의 주요 내용
2). 협정문 주요 내용
4. 국내산업에 대한 影響
5. 농산물분야 양허내용 및 影響
1) 양허내용
2). 농산물 관련 협정문 주요내용
3). 농업분야에 대한 예상影響 展望
6. 한 칠레 FTA 의 긍적적 效果(효과)
7. 한 칠레 FTA 의 부정적 效果(효과)
8. 교훈 및 향후처리해야할문제
Ⅳ. 結論
ⅱ). 제지 원료(펄프)
- 주요 제지원료인 펄프는 이미 저관세화 품목(현재 관세율 1%)으로 국내 수입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을 듯
→당초 2%였던 관세율이 무역자유화의 影響으로 2001년부터 매년 0.5%씩 인하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0.5%로 그리고 2004년이면 무관세화로 될 예정
→ 국내의 펄프 수입시장이 상당부분 다change(변화)되어 있고 관세율도 이미 무관세화가 예정되어 있어 칠레와의 FTA 체결이 큰 메리트가 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음
5. 농산물분야 양허 내용 및 影響
1) 양허내용
ⅰ) FTA대상에서 제외 : 쌀, 사과, 배
ⅱ) 계절관세 : 포도
- 11월~4월에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에 한정하여 관세(46%)를 협정발효 후 10년 간에 걸 쳐 균등한 비율로 감축, 나머지 기간(5월~10월)은 현재와 같이 WTO 양허 관세율 적용
ⅲ) DDA 협상 후 논의 : 고추, 마늘, 양파, 분유 등
-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ⅳ) TRQ(무관세쿼터) 제공 DDA 협상 후 논의
- 소고기 , 닭고기, 유장, 자두, 감귤 등
-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국내 影響이 예상되는 품목은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도록 관세철폐 기간을 최대한 확 보
ⅴ) 16년내 철폐 : 조제분유, 과실 혼합 쥬스 등
- 6년 거치 후 10년 동안 관세 점진적 감축
ⅵ) 10년 내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
-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ⅶ) 9년 내 철폐 : 기타 과일 쥬스
- 협정발효 후 9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ⅷ) 7년 내 철폐 : 복숭아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고기 등
- 협정발효 후 7년 동안 균등비율로 관세감축
- 칠면조 고기는 TRQ(600톤) 제공
교역가능성이 …(생략(省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