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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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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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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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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

1. 들어가며
발기설립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식의 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발기인들이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때에 의결권은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4. 이사와 감사의 선임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으로서 갖는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지체없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인수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작성과 동시이거나 전후라도 무방하지만 늦어도 인수가액의 납입시기까지는 하여야 한다.

5. 설립경과의 조사

(1) 이사와 감사에 의한 조사
발기인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출자의 수행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시그이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발행가액)의 전액을 발기인이 지정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종래에는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때에도 발기설립의경우에는 설립경과의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되었으나, 1995년의 상법 개정에 의하여 법원의 설립경과조사제도가 폐지되고 이사와 감사가 그 직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거나 현물출자자 또는 재산인수의 계약당사자였던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설립경과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2…(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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