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농민공과 도·농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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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14:2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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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은 1958년부터 호구제도를 실시하여 전 국민을 농민과 市民으로 구분하고 농민의 도시로의 이동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단위는 직원들의 종신고용을 보장하여 실업의 위험이 없었고, 임금지불, 자녀교육, 임대주택 분배, 사회보장(의료保險(보험) 및 퇴직保險(보험) ) 혜택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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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론
Ⅱ. 농민이농과 농촌문제
Ⅲ. 농민공과 도시문제
Ⅳ 중국(China)의 호구제도
Ⅳ.농촌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問題點)
Ⅴ 결론
Ⅱ. 농민이농과 농촌문제
개혁 이전 도농지역간 소득격차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China)농민은 왜 1980년대 중반까지 농촌을 탈출하여 市民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없었는가? 중국(China)政府(정부)는 1950년대 말부터 호구제도와 단위제도를 통해 농민의 도시 노동자화를 금지함으로써 중국(China)의 도시화를 제한해 왔다. 단위제도는 구가가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분배하던 계획경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경제적 자원의 분대, 정치적 통제를 위한 기초조직이라 할 수 있다아 인민공사가 중국(China) 농촌의 기본 생활조직이었다면, 단위(單位)는 도시의 기본생활 조직이었다. 중국(China)인의 생활 속에서 단위(單位)란 구체적으로 국유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은 국가 소유의 직장을 의미한다. 호구제도를 통해 도시인구의 증가를 행정적으로 통제한 것은 단위제도 및 배급경제 실시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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