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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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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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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사회[1]
모성보호법에 대하여
2) 육아휴직제도 사용시의 問題點

“현재의 직장 분위기, 담당업무, 지원금액, 가정형편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출산이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1.4%의 응답자가 ‘아니다’라고 응답해 (그렇다 43.5%)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28.2%만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답해 정규직(46.0%)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이 훨씬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가 78.4%로 압도적으로 높아 역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따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drop)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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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대한 글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다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상사 동료의 눈치’가 16.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지원금액이 적어서’ 14.7%, ‘원직복직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 13.3%, ‘주위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7.7%, ‘복직시 업무 adaptation(적응) 문제’ 3.9%,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3.2%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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