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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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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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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주주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의무를 진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3) 위법배당의 效果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이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으로부터 자본액과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을 공제한 차액을 말한다.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한 또는 박탈하지 못한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의준비금을 적립하기로 한 때에는 이것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배당가능한 이익이 된다

(3) 위법배당의 效果
회사가 이러한 원칙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그 배당은 무효이다.

(2) 이익배당의 요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려면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4) 이익배당의 시기와 기준
이익배당은 매영업연도말에 결산을 하여 손익을 확정한 다음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결산기가 연 2회인 회사인 회사는 2번 배당을 할 수 있다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의 규정으로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식의 동류에 따라 배당에 관하여 다른 취급을 할 수 있다

(5) 배당금지급청구권
주주에게는 그의 기본적 권리로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주주총회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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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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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설명
상법상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주식배당

1. 이익배당

(1) 총설
주식회사의 주주란 회사의 사업에 의한 이익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결산을 하여 이익을 배당한다. 이 경우에 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채권자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청구권은 위법배당시의 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후의 모든 회사채권자도 채권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지만 위법배당의 반환은 회사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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