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교육 - 헌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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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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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의 기회균등
우리 헌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헌법 제31조 1항). 교육의 기회균등은 교육영역에서의 헌법상의 평등권 원리 적용문제라 할 수 있다아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교육을 받을 기회에 대한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무 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확장하고, 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장학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적극적 의무도 지고 있다아
1948년 최초의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국민의 평등권과 아울러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여러 次例 개정 헌법에서도 교육의 기회 균등원리는 늘 보장되어 왔다.
(6) 학교 교육 및 平生敎育(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헌법과 교육 - 헌법 제31조법학행정레포트 , 헌법과 교육
헌법과 교육
[헌법 제31조]
(1)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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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교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
(2)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며 성별, 종…(투비컨티뉴드 )
헌법과 교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란 교육을 받는 데 적합한 재질을 의미하며, `균등하게`란 인종, 성, 종교, 경제력 등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discrimination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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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5) 국가는 平生敎育(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그 법적 성격이 불합리한 discrimination대우를 받지 않는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권이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 의미에서 생존권 내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