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실시권,기술정보,기술지원,기술료,개량,담보,상표 또는 브랜드,특허침해권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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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기술도입계약
목차
1. 기술도입계약의 관념 및 定義(정이) 조항
2. 기술도입계약서의 실질조항
3. 대한상사중재원 계약서
실시권의 허여(허락) (Grant of License)
기술정보 (Technical Information)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기술료(Royalty)
보고 및 감사(Report & Audit)
개량 (Improvement)
담보 (Warranty) 비밀유지(Secrecy)
상표 또는 브랜드(Trademark and Brand)
특허침해권(Patent Infringement)
1. 기술도입계약의 관념
관념:
기술 또는 기타 기술의 도입 또는 공여를 통하여 당사자간에 성립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계약
대상:
산업재산권의 양도, 산업재산권의 실시(사용) 허락,
노하우의 제공, 기술용역의 제공, 공업소유권,
노하우 기술용역제공의 결합으로 분류
기술 : 산업재산권,
노하우 또는 양자를 포함
기타 기술 :
산업재산권이 아닌
노하우나 기술용역 또는 기술지원
산업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포함
#1-1
Agreement for Transfer of Technology
기술이전계약은
통상 Royalty를 받고 Licence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금액(fixed sum)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약정하는 경우도 있음
기술이전계약은
기술 원조계약, 기술도입계약, 라이센스계약 등으로 실무에서 사용
1. 기술도입계약의 관념
#1-2
특허권 노하우 기술용역 의 비교
특허권
노하우
기술용역
특허법에서 보장된 법적 권리
내용이 확정됨
기간도 법적 보장됨
배타성이 지님
법적으로 보호
1. 당사자가 비밀을 지킴
2.기간 동안 보호를 받지…(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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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