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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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00: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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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不法行爲에 기인하는 損害賠償制度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가 일정한 限度를 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의 이상’은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塡補를 명한다. 그 하나는 서로 사이에 利益을 주는 공동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서로 損害를 가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가 일정한 限度를 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의 이상’은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塡補를 명한다.
1. 槪 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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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사회공동생활은 二面的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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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원칙
설명
1. 槪 觀
I. 序
I. 序
I. 序 1. 槪 觀 인류의 사회공동생활은 二面的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원칙
인류의 사회공동생활은 二面的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아 그 하나는 서로 사이에 利益을 주는 공동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서로 損害를 가하는 관계이다. 이것이 不法行爲에 기인하는 損害賠償制度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구성원 각자는 각기 한편으로는 이익을 향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타인으로부터의 손해를 인용하지 않으면 안된다된다. 이렇게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가 인간의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하나는 서로 사이에 利益을 주는 공동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서로 損害를 가하는 관계이다. 이렇게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가 인간의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구성원 각자는 각기 한편으로는 이익을 향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타인으로부터의 손해를 인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不法行爲에 기인하는 損害賠償制度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구성원 각자는 각기 한편으로는 이익을 향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타인으로부터의 손해를 인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법률의 근본목적에 어긋나고 법률질서를 깨뜨리는 행위, 즉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한 행위가 인간의 사회활동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해 타인이 입은 손해가 일정한 限度를 넘는 경우에는 ‘공동생활의 이상’은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塡補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