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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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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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등
(1)원고의 주장
(2)원고의 주장의 분석
【解 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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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범위 및 그 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얻게 된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당연히 손익상계되어야 하는 점, 그 경우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인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그 경우 도급인으로 하여금 수급인의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1)대법원판례
(3)검 토
가.과실상계
(1)피고의 노동력 부분이 공제되었는지 여부
(3)검 토
나.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1)관련 법조
(1)관련 법조
다.이 사건의 구체적 검토
1.서 론
(2)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설명
라.원고가 손익상계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 및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4)독일민법의 규정
(2)판례 및 학설
(1)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례 및 학설
나.정 리
2.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
도급 도급계약 손해배상 수급인
순서
5.이 판결의 의의
도급 도급계약 손해배상 수급인 / (도급계약)
3.위 손해배상액 인정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신의칙 적용 여부
1.사실관계
(2)판례 및 학설
(3)日本 의 학설
가.제1심의 판단
3.상고이유의 요지(사회정이, 건전한 사회질서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다.
나.원심의 판단
도급계약 해제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
4.결 론
(3)검 토
(2)원석과 좌대의 처분대가가 공제되었는지 여부
(2)우리 나라의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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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도급계약 손해배상 수급인 / (도급계약)
2.제1심 및 원심의 판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