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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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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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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994년 한국여성의 average(평균)키는 158cm, 몸무게는 53kg(1992년도 학생의 표본신체검사present condition에 의하면 고등학교 3학년(17세) 여학생의 average(평균)키는 158. 59Cm, 체중은 53. 98kg)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기업측의 신체적 자격요건은 다분히 자의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따 설사 한국여성의 average(평균)치에 해당하는 키를 제시한 경우도 그 키가 직무수행상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면 그 기준 또한 자의적이라 할 수 있따
셋째, 이번 사건은 고발된 기업체가 사원모집시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자의적인 기준을 여성에게만 적용하였고 그 기준은 자신의 노력이나 책임으로 충족될 수 없거나 심히 어려운 신체적 조건으로서 여성에게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유와 신체적 조건의 이중적 제한을 부과하여 불합리한 여성의 고용상의 불이익과 불평등을 초래하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반수 이상의 상당수 여성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근로권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고용기회조차 봉쇄한다.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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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모집대상직종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능력은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지구력, 위기대처능력, 판단력, 대인관계형성능력, 섭외력, 표현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따 만일 신체적 용모가 기업이미지의 제고와 업무수행의 생산성과 관계가 있다면 그러한 채용조건은 당연히 남성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 ,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법학행정레포트 ,



객의 기호에의 부응, 미국법원은 1971년에 항공사의 객실봉사업무에 여성만을 고용하는 것은 승객들의 기호에 부응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태도는 승객의 기호가 진정한 직업적격(BFOQ)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성差別(차별) 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Diaz v. Pan American World Airways, Inc., 444 F. 2d 385 (1991), James E. Jone, Jr., 위의 책, 379-384쪽).
기업이미지의 제고, 경쟁업체인 타사와의 비교는 기업운영상 또는 직무수행상 필요하고도 정당한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_hwp_01.gif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_hwp_02.gif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_hwp_03.gif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_hwp_04.gif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_hwp_05.gif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_hwp_06.gif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



여성의인권침해고발사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넷째, 헌법 제37…(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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