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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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5: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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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고의또는중과실의경우에공무원의개인책임을인정하는견해에대한판례연구1 ,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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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
(2) 공무원의 면책범위의 결정문제
현대사회에서의 공적사무의 다양화, 광범위화를 고려하건대 공무원의 경과실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공무원 개인에게 부담시키면 형평에 반하고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공무원이 자기 방위를 위하여 필요적절한 공무조차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아
반면 언제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면제하여 준다면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통하여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감시·억제하는 效果(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증대하게 된다
결국 공무원 개인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1) 피해…(省略)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연구
행정법상고의또는중과실의경우에공무원의개인책임을인정하는견해에대한판례연구1
설명
다.




I. 판례의 다수opinion
II. 판례의 별개opinion
III. 판례의 반대opinion
I. 판례의 다수opinion
1. 헌법 제29조1항의 해석
(1) 헌법 제29조 2항 단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공무원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원의 개인책임을 인정하는 견해에 대한 판례를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