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예외적인 자기주식취득 인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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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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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라도 1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2∼6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합니다.
순서
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다.
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상법 341조 1호)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각을 위한 전제로서 자기주식취득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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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에서 허용되는 자기주식취득 인정 조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상법상예외적인자기주식취득인정에대하여 , 상법상 예외적인 자기주식취득 인정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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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예외적인 자기주식취득 인정에 대하여
1. 원칙
2. 예외
자기주식취득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상법 342조). 즉 제 3자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하므로 금지됩니다.
자기주식취득의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도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인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손익거래에 해당하나, 다만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것은 자본의 증감에 관련된 거래로서 자본거래로 볼 것』이라고 하여(대법원 1992. 9. 22., 91누13571 판결),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자기주식취득은 자본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의 대상이 …(투비컨티뉴드 )
상법상에서 허용되는 자기주식취득 인정 조건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예외
상법은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여러 가지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