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文化(문화)가족 아동의 복지대책(다文化(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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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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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ulture가족지원센터 : 다culture가족지원법 제12조에 의거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군구 단위센터로서 독립형과 병합형이 있다아
- 독립형 다culture가족지원센터(이하`독립형 센터`라 함): 다culture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단체 중 다culture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전국 27개소 지정
- 병합형 다culture가족지원센터(이하 `병합형 센터`라 함) : 건강가정지원센터 중 2xxx년 다culture가족지원센터로 지정받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센터, 전국 32개소 지정
육아정보나눔터 :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들에게 자녀양육 상담, 교육, 정보 등 육아 관…(省略)
다文化(문화)가족 아동의 복지대책(다文化(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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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文化(문화)가족 아동의 복지대책(다文化(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prog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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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문화가족,아동,복지대책,다문화가족,지원,프로그램,인문사회,레포트
다.
전국다culture가족사업지원단 : 전국 다culture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program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인력 양성, 사업관리 및 평가를 담당하는 중앙관리기관이다.
중앙관리기관 : 전국 다culture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program 및 매뉴얼 개발 ...
다culture가족 아동의 복지대책(다culture가족 지원 program)
목차
다culture가족 아동의 복지대책
I. 다culture가족 지원체제
II. 다culture가족 이해교육
III. 다culture가족 아동 適應교육
IV. 다culture가족 지원 program
1. 한국어교육
2. 가족통합 및 다culture사회 이해교육
3. 다culture가족 취업/foundation 지원 program
4. 다culture가족 자조모임
5. 개인, 가족 상담
6. 이중언어교실 운영
7.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8. 멘토링, 다culture가족 자원봉사단
9. 다culture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0. 기타 서비스
참고한 문헌
다culture가족 아동의 복지대책
I. 다culture가족 지원체제
다culture가족지원법에 의해 다culture가족에게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 지원요원, 지원 program이 마련되어 있다아 이들에 관한 지원기준과 자격, 성격 등은 다음과 같다.
다culture가족 아동의 복지대책(다culture가족 지원 program)
목차
다culture가족 아동의 복지대책
I. 다culture가족 지원체제
II. 다culture가족 이해교육
III. 다culture가족 아동 適應교육
IV. 다culture가족 지원 program
1. 한국어교육
2. 가족통합 및 다culture사회 이해교육
3. 다culture가족 취업/foundation 지원 program
4. 다culture가족 자조모임
5. 개인, 가족 상담
6. 이중언어교실 운영
7. 육아정보나눔터 운영
8. 멘토링, 다culture가족 자원봉사단
9. 다culture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10. 기타 서비스
참고한 문헌
다culture가족 아동의 복지대책
I. 다culture가족 지원체제
다culture가족지원법에 의해 다culture가족에게 지원하는 기관과 단체, 지원요원, 지원 program이 마련되어 있다아 이들에 관한 지원기준과 자격, 성격 등은 다음과 같다.
중앙관리기관 : 전국 다culture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program 및 매뉴얼 개발 보급, 인력 양성, 사업 관리 및 평가 등 전국 사업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