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 -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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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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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제도는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임금보전대안의 하나로 사용하는 instance(사례)가 많아 피로회복 및 사회?文化적생활을 위한 여가의 확보라는 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연월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할 것이다.
설명
다.
따라서 이 제도는 사업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 노동력의 수요?공급을 조절하여 효율적인 노동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의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이익에 이바지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성과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31조제3항 및 제97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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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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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입법취지
1.의의
유급휴가의 대체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또는 근기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제60조).
2.입법취지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는 그 기업 또는 사업장전체에 걸쳐 유급휴가일을 특정 근로일로 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을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이 집단적 성질을 갖는다.
Ⅱ. 유급휴가 대체의 시행 요건
1.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 유급휴가의 대체 -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유급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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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다.
2.서면합의의 내용
근기법 제60조에서는 서면합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 제도의 목적과 취지상 특정근로일을 휴가일로 대체하는이유, 그 시기와 부서 및 인원등에 관한 사항과 그 합의의 유효기간 등이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관련문제
1.개별근로자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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