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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협약 발효와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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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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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3은 민수용으로 다량 생산되고 협약 목적에도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이중목적의 화학물질로서 여기에는 포스겐(phosgene)을 비롯하여 17개 종류가 있다아
또한 협약이 발효된 후에도 화학분야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계속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협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록의 갱신은 불가피할 것이다. 화학무기협약%20발효와%20향후%20과제_hwp_01.gif 화학무기협약%20발효와%20향후%20과제_hwp_02.gif 화학무기협약%20발효와%20향후%20과제_hwp_03.gif 화학무기협약%20발효와%20향후%20과제_hwp_04.gif 화학무기협약%20발효와%20향후%20과제_hwp_05.gif 화학무기협약%20발효와%20향후%20과제_hwp_06.gif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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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시행목적상 독성화학물질과 기타 관련 물질은 「화학물질 부속서」에서 목록 1, 목록 2 및 목록 3으로 분류되어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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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시행목적상 독성화학물질과 기타 관련 물질은 「화학물질 부속서」에서 목록 1, 목록 2 및 목록 3으로 분류되어 열거되고 있다아 그리고 각 목록은 독성화학물질과 원료에 따라 다시 A와 B로 구분된다 비목록 화학물질 중에서 특히 불소, 인, 유황을 함유한 유기물질들은 특별하게 관리된다 <표 1>은 대표적인 독성 화학물질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아
목록 1은 무기용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화학물질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린(sarin), 소만(soman) 및 타분(tabun) 등은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다아 목록 2A는 목록 1에 포함되지 않은 매우 독성이 강한 치사 화학물질을 포함하며, 목록 2B는 목록 1에 속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원료물질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각 ... , 화학무기협약 발효와 향후 과제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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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협약 발효와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다. 따라서 CWC는 목록의 개정과 목록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아 목록은 정해진 절차에…(To be continued )
협약 시행목적상 독성화학물질과 기타 관련 물질은 「화학물질 부속서」에서 목록 1, 목록 2 및 목록 3으로 분류되어 열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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