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승인에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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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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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제한에 있어서는 시기상조의 승인(국가로써의 객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체에 대한 승인)은 무효이다.
순서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다만 신국가승인시 국가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승인을, 그 정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법 승인에 관련되어
3. 국가승인의 성질
다.국제법승인,국가승인
승인국과 피승인국간은 상호관계에 있다
(1) 창설적efficacy설
국가는 신생국을 승인할 의무가 없다. (예: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미국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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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언적 efficacy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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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행위
설명
국가승인이란 국가를 국제법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로 확정하는 국가의 국제법상의 일방행위를 말한다.
(3) 상대적 행위
켈젠과 라우터파트가 대표적으로 주장한 학설로 국가의 형성은 사실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니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신생국은 기존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만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 즉 국제법 주체가 된다 이 학설은 개별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법의 목적상 국가가 되는 시점이 명확하다는 advantage(장점) 이 있으나 실효성의 원칙에 반하고, 주권평등원칙에 반하며, 실제 존재하는 국가를 부정하며, 국가들의 관계를 복잡하게 한다는 problem(문제점)을 가진다. 즉 승인을 신생국의 국제법 주체성에 관한 확인행위 및 선언행위로 이해한다. 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건이므로 국가승인은 정부승인을 포함한다.
턴킨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견해로써, 승인과 관계없이 사실상 존재 그 자체로써 자동적으로 국제법상의 국가, 즉 국제법의 주체가 된다는 理論(이론)이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성립의 한 요건이므로 국가승인은 정부승인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국가의 성립과 국가의 승인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 신생국에 대한 UN의 가입승인이 UN에 의한 국가승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은 적어도 국가승인의 국제법적 efficacy에 대상으로하여는 창설적 efficacy설을 배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933년 국가의 권리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협약 제3조는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의 승인과 무관하다 규정함으로써 선언적 efficacy의 입장을 취하는 바 주권평등원칙을 해하지 않는 이 학설을 지지한다. 신생국 또한 국가승인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신국가승인시 국가에 관련되어는 법률상의 승인을, 그 정부에 관련되어는 사실상의 승인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아 (예: 이스라엘 독립국가 선포에 대한 미국의 승인)





(1) 재량행위
국가들이 공동 또는 집단적으로 승인하더라도 그것은 개별행위로써의 본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