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교육공무원법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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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법규론] 교육공무원법 각론 - 대학 보고서 제출자료(data)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 교육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교육 기관․교육 행정 기관 또는 교육 연구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설명
- 교육 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법 제75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교원
[교육법규론] 교육공무원법 각론
순서
[교육법규론] 교육공무원법 각론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3. 교육 관계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학생 수련 기관등 교육 연수 기관
* 교육공무원법(96.12.30. 법률 5207호)
2. 교육 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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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각론
- 교육 행정 기관은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과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1) 교육공무원의 定義(정이) 등
2.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 기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교육공무원인(原因)사에 관련된 주요 定義(정이) 은 다음과 같다.
- 교육 연구 기관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