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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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8 20: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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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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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에 대하여 고찰해본 결과 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고찰 , 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고찰생활전문레포트 ,
지역특화발전특구도입에 대하여 고찰해본 결과 입니다.
설명
고려하여 신청한 곳도 있음.
- 이는 지자체에서 골프장이 세수와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유치에 상당히 의욕적라고 할 수 있음
4. 규제특례 신청
(1) 특례 유형 : 3,329건의 규제 특례 조치 신청
• 동일 규제사항에 대해 다수 지자체들이 중첩적으로 신청한 점을 감안시, 실질적으로 완화가 요구되는 규제건수는 적음
• 토지이용 관련 규제가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아 지자체의 가용 토지
공급 능력 부족이 개발사업에 가장 큰 애로요인임을 시사
• 경기도 :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특례요청이 일부 포함
* 수도권규제 완화 요청(34건):
공장총량규제 완화(IT특구,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과천지식정보타운특구,
과천시), 성장관리권역 규제완화(영어마을특구, 평택시), 관광지조성사업 규모 확대
(곤지암 文化(culture) 관광특구, 광주시)
• 지역의 특화발전 戰略에 따라 「규제 강화」를 요청한 특구도 있음
* 규제강화 신청 내용: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홍천강 수변관광특구, 홍천군), 특구내 차량 운행을
엄격히 제한(국토 최남단 청정특구, 남제주군), 게 어획물에 대한 실명제 실시
(영덕대게특구, 영덕군)
<규제유형별 신청 現況>
규제유형
규제 수(%)
주요 규제특례 신청 내용
가. 토지이용
2,062(61.9)
- 국토계획
752(22.6)
·용도지역내 행위제한 완화, 용도구역별 건축 제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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