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철회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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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1: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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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철회사유
1. 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
일정한 비행, 법령?처분의 위반, 부담의 불이행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먼저 법령위반상태의 시정이나 부담의 이행을 명령?강제하여야 하며 철회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철회권의 유보?상대방의 귄책사유?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더 큰 공익을 위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지만 손실보상으로 보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철회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철회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는 가능하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III. 철회권의 근거
1. 철회자유설
철회권의 유보상대방의 귄책사유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가치가 없으며 더 큰 공익을 위한 경우는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지만 손실보상으로 보전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철회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철회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는 가능하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모두 행정개입수단 또는 행정목적의 달성수단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2. 사정변경
(1) 사실관계의 변경
처분 후에 사정이 변경되어 새로운 사정과 관련해서는, 당해 행위의 적법?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그를 존속시키는 것이 공익을 해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이를 철회…(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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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철회 검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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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상대방의 권익보호는 철회제한의 법리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상대방의 권익보호는 철회제한의 법리로 ...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행위의 철회란 하자없이, 즉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후발적 사유에 기하여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2. 철회부자유설
철회는 공익상 필요 등 처음부터 행정행위에 내재되어 있지 않았던 다른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 만큼 법적 안정성과 법률 유보원칙의 견지에서 법률상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
II.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 그리고 철회?정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철회사유와 제재처분의 명문화, opinion(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II. 철회권자
행정행위의 철회는 처분청만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처분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직접 당해 행위를 철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