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법원―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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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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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보호조항은 문헌상 오로지 주에만 적용되었...
1960년대 후반까지 수정헌법 제14조는 사적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원칙이었다. 먼저 오직 주나 주의 권위에 편승한 개인의 행위만이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적절한 입법에 의해 수정헌법 제14조를 시행하려는 의회의 권한은 오직 政府의 위반행위에 마주향하여 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등보호조항은 문헌상 오로지 주에만 적용되었... , 워렌법원―개혁의 수단으로서의 헌법판결법학행정레포트 ,
다. 즉 수정헌법 제14조는 단지 특별한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어떤 계층에 대하여 다른 계층에는 인정되는 수혜…(省略)
1960년대 후반까지 수정헌법 제14조는 사적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원칙이었다. 수정헌법은 문헌상으로 법의 평등보호만을 말하고 있다
`주는……어떠한 사람에게도……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된다. 1883년에 민권법 판결(Civil Rights Cases)
에서 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를 시행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공공시설 평등이용법을 만장일치로 무효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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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후반까지 수정헌법 제14조는 사적분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헌법원칙이었다. 평등보호조항은 문헌상 오로지 주에만 적용되었다.`
1880년대 초에 연방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판시했다. 세번째 점은 비록 판결로 천명되지는 않았지만 당연시하고 있던 것인데, 말하자면 수정헌법 제14조는 주에 대하여 인종간의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